"재판 절차 시작되면 재판서 공소장 세세한 내용 알 수 있을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5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그동안 의원실에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곧바로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있어왔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 절차가 시작되면 공개된 재판에서 공소장의 세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그와 별도로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의해서 알려지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12월1일자로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만들었다. 법무부가 만들어놓고 지키지 않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차례 숙의를 거쳐서 더 이상 언론에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돼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판받을 권리에 의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지 언론을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된다. 그것이 국민 피해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법무부 조치를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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