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우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습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모습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가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과도한 입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여야합의로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일부 긍정적 취지가 있지만 과도한 입법이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여론조작, 명예훼손 등의 부당한 목적이라는 것을 사법부도 아닌 일반 사업자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생경제연구소와 올바른통신복지연대는 “기존 법률로도 처벌이나 대처가 가능한 상황에서 꼭 집어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금지시키려는 것은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태우는 '교각살우'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집단적 의견 형성과 표출의 자유마저도 위축시킬 수 있는 정보통신법망 개정안은 폐기하거나, 논의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용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서비스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가 이용자로부터 조작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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