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 판단할 기회 제약하는 것...기존 관례와도 어긋나"

참여연대
참여연대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는 5일 법무부가 전날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없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청와대 전직 주요 공직자가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라는 점에서 사건 관계인의 명예 및 사생활 보호나 피의사실 공표 우려가 국민의 알 권리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은 전직 청와대 수석과 현직 울산시장 등 고위공직자 등 13명이 선거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중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국민적 관심이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무부의 비공개 결정은 국회와 법률(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관례와도 어긋나고, 국민의 알 권리와 이 사건을 판단할 기회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은 그동안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중대한 범죄가 있었는지,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하고 기소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수사 결과를 공개해 사건의 실체는 물론 검찰 수사 자체에 대해서도 국민이 직접 판단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공소장 공개가 잘못된 관행이라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런 판단은 일개 부서의 장인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국회증언감정법의 개정권을 가진 국회가 입법 형식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공소장 자료제출 범위에 관한 법무부 입장 설명자료'를 통해 "공소장은 소송절차상 서류로서 공개 여부는 법원의 고유 권한에 해당한다. 법원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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