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상반기 임시국회 때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

지난 6월 21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왼쪽)이 검경 및 청와대 등 관계부처가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에 전달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올해 논의됐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하지만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늘어나고, 당·정·청이 꾸준히 논의를 진행 중인 만큼 내년 상반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문재인 정부 들어 강하게 추진하는 국정과제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져 강한 권한을 지녔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수사권이 없다시피 해 검경수사권 조정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지난 6월 청와대·법무부·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는 경찰이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적 수사권·수사종결권을 갖고, 경찰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을 신청할 시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경찰의 자율성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후 정부 관계부처와 국회는 꾸준히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당정청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비공개로 모이기도 했다. 당시 조국 민정수석과 박상기 법무부장관, 민주당 내 사개특위 위원들이 함께 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리에서 국회 사개특위가 논의 중인 내용을 토대로 의견을 적극적으로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지난 11월 16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사개특위를 설치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

특위는 당초 활동 기한이 올해까지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올해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특위 활동기한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내년 상반기에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사개특위 활동이 끝나기 전인 4~5월경에는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입법될 것으로 보인다.

사개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지난 19일 YTN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늦어도 4월 국회, 빠르면 2월 국회 정도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 논의 속도를 보면 의외로 검경 수사권 조정 부분이 가장 빨리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갑룡 경찰청장

민갑룡 경찰청장도 3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내년 상반기 입법을 언급했다.

민 청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검찰·경찰이 서로 상생하고 협력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는 쪽으로 쟁점이 정리되는 것 같다”며 “국회의원들도 사개특위를 연장하면서 결의를 다졌고, 상당한 진전이 이뤄졌고 몇 개 쟁점만 남았으나 그것도 의견이 좁혀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 상반기 임시국회 때는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다”며 “(수사권 조정이) 꼭 된다고 본다. 다들 돼야 한다고, 이번에는 반드시 돼야 한다고 모든 분들이 말씀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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