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방문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의 식품접객업소 등

일회용 컵 / 픽사베이 제공
일회용 컵 / 픽사베이 제공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인 ‘우한 폐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식당과 카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5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시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식품접객업소 내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규제 완화 대상으로 지자체에 보내는 공문을 통해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의 식품접객업소를 선정했다.

또한, 일회용품 사용 허용 기간을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이상 단계가 유지되는 한도에서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전염병이 있을 때 일회용품 사용을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항, 항만, 기차역, 터미널을 일회용품 규제 허용 대상으로 제시했으나, 지자체장 재량으로 대상은 확대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현재 충주시가 일회용품 제한을 완화해 이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충주시 관계자는 "다회용기를 쓴다고 해서 신종코로나 전염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민들의 불안감 때문에 조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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