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기일 시작되면 절차 거쳐 국회와 언론에 공소장 제공"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해 논란 중인 법무부가 '미국 법무부는 기소 직후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법무부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연방 법무부의 공소장 전문 공개 사례들 중 일부는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가 결정된 이후 법원에 의해 공소장 봉인(seal)이 해제(unseal)된 사건이거나,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유무죄 답변을 한 사건 등"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도된 미국 형사사건에 대해 "2019년 12월19일 대배심 재판에 의해 기소됐으나 법원의 봉인 명령에 따라 공소장이 비공개 상태에 있다가 피고인이 2019년 12월20일 오전 체포된 후 법원의 최초기일에 출석해 봉인이 해제된 경우"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공판절차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큰 정보의 경우 어떠한 정보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 연방 법무부 검사 매뉴얼을 근거로 들었다.

법무부는 "공개된 법정의 재판절차를 통해서만 형사사건의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원칙은, 오염된 정보로 인한 배심원의 예단을 방지하여야 하는 영미법계 국가의 배심재판이나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에서는 더욱 큰 중요성을 가진다는 측면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법원에서 공판기일이 시작되면 절차를 거쳐 국회와 언론에 공소장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소송상 서류로서 공판의 공개 전에는 공개하지 못함을 원칙(형사소송법 제47조)으로 하고 있다"며 "공소장 제출 요구의 근거가 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또한 헌법상 원칙과 기본권 보호의 정신 등을 넘어 해석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앞으로 공소장은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며 "미국 법무부도 공판 기일이 1회 열리면 (공소장이) 공개가 되고 법무부도 (공소장 공개를) 개시하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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