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통상임금 50% 수준 인상·아빠유아휴직 보너스제 최대 250만원 상향 등

고용노동부 제공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2019년 1월 1일부터 출산 및 육아기 근로자 및 사업주를 위한 제도가 한층 강화된다. 

31일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출산휴가급여를 인상해 근로자의 부담을 줄이고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 대한 장려금을 중소기업 위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 육아휴직 급여 ‘통상임금 50%’까지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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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9개월간 급여가 높아진다. 첫 3개월 급여는 지난해 9월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하한 70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금은 통상임금의 40%(월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를 기준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하한 70만원)까지 받게 됐다.

예컨대 월 250만원을 수령하는 근로자의 경우 기존에는 첫 3개월간 150만원을 받고 이후 9개월간 100만원씩만 받을 수 있었다. 내년부터는 첫 3달 150만원, 이후 9개월간 120만원까지 수령 가능하다.

이전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더라도 1월 1일 이후에는 인상된 급여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고용부는 “소득 감소로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던 저소득자의 육아휴직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첫 3개월 육아휴직 최대 200→250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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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월 상한액이 기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이 제도는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주로 두 번째 사용자인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로 상향해 지급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월 최대 200만원까지 수령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2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3개월간 최대 6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면, 내년부터는 최대 750만원까지 받는다는 것. 이 역시 인상 전 육아휴직을 사용했더라도 1월 1일부터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는다. 

고용부는 “앞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출산 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 월 최대 180만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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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도 오른다. 이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최대 90일, 대규모기업은 30일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다. 상·하한액은 정부가 지정한다.

그간 월 최대 수령 가능액은 160만원으로 90일간 최대 480만원까지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월 최대 180만원, 90일 최대 540만원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제도 변경 전 출산휴가 중이더라도 새 제도가 적용된 후에는 인상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기간·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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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적극 권장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내년부터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이 중소기업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까지는 지원기간 중 2주의 인수인계 기간만 포함하고 대체인력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에 월 30만원 지급됐다.

내년부터는 지원기간에 포함되는 인수인계 기간이 2달로 확대된다. 같은 기간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지원금도 월 120만원으로 증액된다. 대기업의 경우 인수인계 기간은 늘어나나 지원금은 동결된다.

이를테면 기존에는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 30만원(2분의 1개월 X 60만원)과 6개월간 총 60만원을 지원했다면, 앞으로는 인수인계 기간 지원금 240만원(2개월 X 120만원) 이후 6개월간 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최대 지원금액이 210만원 늘어난 것.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부여 장려금 중소기업 지원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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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장려금’의 중소기원 지원단가가 높아진다.

지금까지는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월 20만원, 대규모기업에 월 10만원씩 최대 1년간 지급했으나, 앞으로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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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출산육아기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는 ‘정규직 전환 지원제도’를 통해 정부의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전까지 중복정책으로 지적받던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 장려금’은 내년부터 폐지된다.

김덕호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은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대-중소기업 간 모성보호 격차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실에서는 출산·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라며 “직장 문화를 개선하고 근로감독도 강화해 일·가정 양립 실현과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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