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한 총영사관, 탑승 수요 조사 나서

우한 교민들이 2차 전세기편으로 입국을 마친 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임시검역소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지원단이 사전 출입국 현장 검역상황 점검 및 교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우한 교민들이 2차 전세기편으로 입국을 마친 1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임시검역소에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 지원단이 사전 출입국 현장 검역상황 점검 및 교민들의 요구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중국 정부가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 교민의 중국 국적의 배우자도 한국행 전세기 탑승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우한에서 지난 1월 30일과 31일 각각 한국 전세기를 통해 한국인 701명을 귀국한 바 있다.

9일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우한 총영사관은 최근 중국 당국이 중국 국적자라도 우한에 체류 중인 한국인의 배우자 및 부모, 자녀일 경우 허가 절차를 통해 전세기로 한국에 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해오자 탑승 수요 조사에 나섰다.

전세기가 투입될 시 중국 국적의 장인·장모, 시부모, 형제·자매, 약혼녀, 여자 친구 등은 배우자 또는 직계 친족에 포함되지 않아 탑승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한 총영사관 측은 "지난 2차례 전세기 운항 당시 중국 당국의 방침에 따라 가족 중 중국 국적자의 경우 탑승이 불가해 가족들의 귀국 희망이 실현되지 못한 경우도 있고 다른 사정으로 탑승하지 못한 교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재 우한 일대에는 어린이, 임신부 등을 포함한 한국인과 가족 등 약 200명이 남아있다.

한편,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지난 8일 "우한에 대한 임시 항공편 추가 투입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결정된 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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