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으로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영장심사 출석하는 정경심 교수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은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등 혐의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거인멸 혐의는 사실관계도 틀렸지만, 근본적으로 죄의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증거인멸죄로 기소하려면 본죄(本罪)가 무엇인지 기소를 해야 범죄가 된다. 그 부분이 없다"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가 실질적으로 '가족 펀드' 임에도 조 전 장관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을 숨기도록 코링크PE 직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인멸·위조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변호인은 "코링크PE의 실사주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라고 해서, 또 코링크PE가 가족펀드라고 해서 형사 범죄가 되는 것이 아니다. 정 교수가 펀드의 투자처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해도 범죄사실이 구성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투자처를 알면서도 '블라인드 펀드'라고 속였다는 의혹을 두고도 "관련한 허위 내용이 없을 뿐 아니라, 블라인드 펀드인지 아닌지 자체가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결국 주식투자를 우회적으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금지돼야 한다는 일반론은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도 비판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그렇지만 가족펀드라거나 투자 대상 기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사모펀드를 공직자윤리법상 금지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한편, 검찰은 "살인에 비교해보자면 살인사건 피의자가 현장에 간 사실 자체는 죄가 되지 않지만, 자기 범행의 전제가 되는 살인 현장에 간 사실을 숨기려 CCTV 화면 등을 숨기려 했다면 당연히 살인사건에 대한 증거인멸이나 위조가 성립한다"며 변호인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살인 범행의 양형과 관련된 증거를 인멸이나 위조하는 경우에도 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기존 판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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