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13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세관 직원들이 보건용 마스크 불법 해외 반출을 집중 단속해 적발한 마스크를 정리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마스크 불공정거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마스크 매점매석, 수출 신고 의무 위반, 폭리 및 탈세,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정부합동점검반 등을 통해 철저히 조사하는 등 끝까지 추적해 엄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1차관은 이날 마스크 등 시장교란 행위 방지 추진상황에 대한 관계부처 점검회의를 열어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행위나 고의적인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마스크나 손소독제에 대한 매점매석 및 사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전날부터 물가안정법이 제정된 1976년 이후 처음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발동했다.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시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과 5000만원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원자재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보건용 마스크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공영홈쇼핑, 우체국 쇼핑몰 등 공적 유통망을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노력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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