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대검찰청,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 마련되도록 적극 협의해야”

대한변호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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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대한변호사협회는 13일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은 것과 관련, "법의 공정한 적용과 집행이라는 점에 비춰 볼 때, 논란이 되는 특정 정치적 사안과 관련된 공소장을 비공개하는 결정은 시기나 방법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한변협은 "대한변협 회원으로 이뤄진 진보·보수 성향 단체를 포함한 많은 변호사 회원들이 이번 공소장 공개 거부의 시기나 방법의 적절성에 대한 비판에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소장 공개의 배경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피고인의 방어권·변론권이라는 두 가치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대한변협은 "이번 사안이 이념 갈등의 연장선이 아닌, 헌법상 기본권의 문제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피고인의 방어권과 변론권, 국민의 알 권리를 조화롭게 보장할 합리적인 공소장 공개 제도가 마련되도록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적극 협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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