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 찬스 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 덜어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더불어민주당 박경미 국회의원(국회 교육위원회)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미성년 자녀가 최근 유행하는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에 걸리거나, 감염병 유행을 이유로 어린이집 휴원 또는 학교 휴교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할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의 미성년자인 자녀가 감염병에 걸리거나, 휴원?휴교나 개학연기가 있는 경우 또는 휴원하지 않더라도 결석처리 대신 출석인정특례가 인정되는 경우, 맞벌이가정의 근로자 중 한 사람이 사업주에 ‘감염병 돌봄휴가’를 신청하면 격리 또는 휴교 등의 기간 내에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한다.

더불어, 이를 유급휴가로 보장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경미 의원은 “정부가 ‘코로나19’ 대책으로 긴급돌봄서비스를 지원하거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외부인이나 집단생활로 인한 감염을 우려해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 원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부모 찬스’마저 쓸 수 없는 맞벌이가정의 걱정을 덜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근로자가 이미 연차휴가를 사용했을지라도 ‘감염병 돌봄휴가’로 대체할 수 있도록 소급적용 규정을 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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