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 벌금 300만원까지 부과"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 오른쪽)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 회의 결과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전 자가격리 상태에서 격리 수칙을 어기고 외부인과 접촉할 때 처벌이 강화될 전망이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부본부장은 14일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한 처벌을 고려하고 있나'라는 질문에 "우선 추가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구체적인 제재 방침을 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관련법에 따르면 자가격리 지침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에는 벌금을 30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다음주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는데 (처벌에 대한) 상향조치 관련으로 추가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벌칙이기 때문에 아마 소급 적용은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대방이 자가격리자란 사실을 알고도 접촉한 사람에 대한 처벌 법규는 현재 없다"고 섫명했다.

앞서, 국내 15번째 환자(43세 남성, 한국인)는 지난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처제와 식사를 했다. 처제는 지난 5일 20번째 환자(42세 여성, 한국인)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자가격리 상태에서 수칙을 어겨 타인에게 코로나19를 옮긴 것이다.

격리수칙에 따르면 격리자는 자택 등 격리된 장소 외 외출을 삼가고,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

김 부본부장은 "전담공무원이 유선을 통해 격리자의 증상 발현과 함께 자가격리 상황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현재까지 중수본에 접수된 구체적인 격리수칙 준수 위반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가격리나 역학조사 등 방역 활동에 국민 도움이 절대적인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과 사회 모두의 안전을 위한 활동이라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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