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증상 감염자 대비 차원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14일 오후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본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내 발생현황 및 확진환자 중간조사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접촉자 가운데 가족이나 의사 등 오랜 시간 접촉한 사람 대상으로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접촉자 격리해제) 지침 개정안이 전문가 검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은경 본부장은 "접촉자 격리해제 할 때 어디까지 실시간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의료인, 동거인, 가족, 아주 오랜 시간 접촉한 사람, 그리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했을 때 조금 더 검사가 필요한 분들에 대해 검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안은 혹시 모를 무증상 감염자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확진자의 접촉자는 14일 동안 자가격리에 들어가야하며, 이 기간 동안 발열이나 인후통 등 증상이 없으면 따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격리 해제된다.

최근 국내 28번째 확진된 환자(31세 여성, 중국인)가 발열 등 증상이 없었는데도 '약양성'으로 나오면서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앞서, 28번 환자는 자가격리 해제를 앞둔 지난 8일 검사에서 음성과 양성의 경계선상 수치가 나와 '재검사' 대상자가 됐다가 이틀 뒤인 10일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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