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기준 조정할 필요가 있어...연령 기준 만 12세로 낮출 것”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국민의당(가칭) 안철수 창당준비위원장은 17일 "늦었지만 당장이라도 아동·청소년 대상 폭력과 성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밝혔다.

안철수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형법 등의 개정을 통해 아동, 청소년 범죄의 경우 감형이나 집행유예, 가석방을 금지하겠다. 피해 아동과 청소년은 처벌 대신 보호로 범죄 은폐를 방지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괴죄, 성범죄, 살인죄 등 흉악범죄자의 인적사항을 미국 수준으로 공개하겠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집과 학교 등으로부터 1㎞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12세 미만자와 성행위를 한 자, 12세 이상 16세 미만자를 폭행·협박 또는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해 성행위를 한 자를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성장상태가 성인과 큰 차이가 없고, 촉법소년의 범죄 수법과 잔혹성이 성인 범죄 못지않은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촉법소년의 기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학교 폭력 방지를 위해 소년법 개정으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조두순 같은 아동 대상 흉악 성범죄자의 재범을 막고자 재범 가능성이 큰 아동 성범죄자는 형기를 마치더라도 치료 목적의 보호 감호를 하고, 죄질이 심한 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해 관리 통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정폭력 방지를 위해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방위 요건을 구체화하고, 가정폭력 범죄를 반의사 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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