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으로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 있어"

기자회견하는 주광덕 의원
기자회견하는 주광덕 의원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고교 시절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미래통합당 주광덕 의원의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기록 등을 조사 중이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주 의원에 대한 통신영장(통신사실 확인 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을 다시 신청해 검찰을 거쳐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앞서, 지난해 9월 주 의원은 '공익제보'로 조 전 장관 딸의 고등학교 학생부를 확보했다면서 영어성적 등을 공개해 유출 논란이 있었다. 시민단체는 유출 과정을 수사해달라며 주 의원을 고발했다.

경찰은 주 의원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과 통신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통신영장은 불필요하다며 이메일 압수수색 영장만 법원에 청구했다.

이후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주 의원의 이메일 내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지만, 학생부 유출 의혹과 관련된 특별한 정황을 찾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객관적으로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다시 통신영장을 신청했고, 검찰 측에서도 신청 사유가 일정 정도 소명됐다고 판단해 (통신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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