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1심보다 약 8억원 뇌물 혐의액 추가인정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사실상 소유하면서 그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횡령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약 163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에서는 약 85억원의 뇌물 혐의와 약 246억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8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추가로 인정해 형량을 높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인 대통령으로 본인이 뇌물을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뇌물을 받은 공무원이 있다면 관리·감독·처벌해 부패를 막아야 할 지위에 있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공무원이나 사기업 등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한 처사를 하기도 했다. 뇌물 총액이 94억원에 달해 그 액수가 막대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수 방법이 은밀해 잘 노출되지 않고,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소송비를 대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2009년 말 이건희 삼성 회장에 대한 특별 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이를 다스 직원이나 함께 일한 공무원, 삼성그룹 직원 등 여러 사람의 허위진술 탓으로 돌린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부분이 명백함에도 반성하고 책임을 통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므로 오늘자로 피고인에 대한 보석을 취소한다"며 법정에서 이 전 대통령을 다시 구속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과 방청객들은 선고가 끝난 뒤 법정에서 빠져나가지 못했다. 이 전 대통령은 한동안 허공을 바라보며 결과를 믿지 못하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약 7분이 지난 뒤에야 자리에서 일어나 방청객들과 악수를 나눈 뒤 "고생했어, 갈게"라고 웃으며 구치감으로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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