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 받고 감염 확산시킬 가능성 있어"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대집 회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놓은 ‘전화상담과 처방’ 방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가 협조 거부 의사를 밝혔다.

24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공지한 '코로나19 관련 대의원 긴급 안내문'에서 "정부에서 발표한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전면 거부한다. 회원님들의 이탈 없는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의협은 "전화를 통한 처방은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지연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경우 폐렴을 단순 상기도감염으로 오인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전염력이 있는 코로나19 환자가 전화로 감기처방을 받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주변으로 감염을 확산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화 처방에 따른 법적책임, 의사의 재량권, 처방의 범위 등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국민과 의료인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정부가 한시적으로 도입한 특례조치인 전화상담 처방 방안은 의사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료기관에서 전화로 환자와 상담 및 처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한편, 정부는 "전화상담과 처방은 의료기관을 직접 다니게 함으로써 더 위험해질 수 있는 만성질환자의 이동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조치"라며 "적어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안정되는 시기까지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만약 의료인들이 판단하기에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등 위험성이 있다면 전화로 처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오랫동안 봐왔던 환자들이나, 호흡기 환자 중에 코로나19가 아닐 것으로 판단되는 환자에 대해서는 가족 방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상태를 확인하고 처방 등 조치를 해달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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