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공감신문] 전지선 기자=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코로나 3법'을 의결했다.

코로나 3법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담았다.

국회는 "코로나 3법의 통과로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1급 감염병의 유행 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으며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을 약사, 의료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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