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2020년 올림픽 앞두고 출국세 수입 극대화...한국도 출국납부금 1만원 징수 중

7일부터 일본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1000엔(약 1만원)의 출국세를 내야한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7일부터 일본에서 출국하기 위해서는 1000엔(약 1만원)의 출국세를 내야한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의 세금을 부과한다. 다만 국제선으로 일본에 입국했다가 24시간 안에 출국하는 환승객은 제외한다.

세금의 정식 명칭은 ‘국제 관광 여객세’다. 항공기와 선박 티켓 요금에 이를 추가하는 형태로 징수한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 많은 국가에서는 이미 비슷한 성격의 출국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7년부터 출국세 개념의 ‘출국납부금’을 징수하고 있다. 처음엔 내국인만 납부하다가 지난 2004년 법개정 후 외국인도 납부하게 됐다.

우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1만원이고, 매년 2000억원이 출국납부금으로 걷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관광진흥기금, 국제질병퇴치 등에 사용하고 있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일본은 출국세 징수를 통해 2019년 총 500억원(약 5200억원)의 세수입을 올릴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은 출국세를 통한 세수입을 공항 입국심사 시 안면 인증 시스템 확대, 관광시설 외국어 표기,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대에 사용하는 등 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으로 삼을 계획이다.

특히 일본은 2020년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많은 외국인들이 입국할 예정인 만큼 출국세를 통한 세수입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일본은 2020년에 도쿄올림픽을 기폭제로 당해 4000만명, 2030년에는 6000만명의 관광객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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