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패키지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 발생 시 긴급조치를 시행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국회의원(인천서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패키지 법'(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신동근 의원은 “코로나19사태로 마스크·소독제 품귀현상이 지속되고,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 마저도 감염병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어 사태가 심각하다.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감염병 재난발생시 마스크·소독제 가격인상을 억제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감염병의 유행 등 국민생활 및 국민경제의 안정이 위태롭게 될 경우에 최고가격 지정 및 긴급수급조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신 의원은 “해당 개정안을 통해 재난적 감염병 발생에 따른 마스크·소독제의 무분별한 가격인상을 통제하는 등 구호용품 수급안정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동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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