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2시 30분 전두환 전 대통령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

전두환 전 대통령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전두환(87) 전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사자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독감과, 고열로 인해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고소인 측은 원칙대로 강제구인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재판에 법률 대리인만 보내 진단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전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언론사 통화에서 “독감으로 열이 39도까지 올라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받으러 갈 수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전두환 전 댙오령은 지난 2017년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인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고령인 데다가 열이 심해 밥도 못 드셔서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유선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재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독감 때문에 광주까지 갈 수 없을 뿐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니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제가 7일 법정에 출석해 독감 진단서를 제춣하고 다시 사정을 설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번 사건의 고소대리인인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재판부에 원칙대로 강제구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재판은 오후 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앞서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 펴낸 회고록에서 조비오 신부의 헬기 사격 목격 증언이 거짓이라고 주장하며 조 신부를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지난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건강 문제를 이유로 재판부 이송 신청을 했다. 두 차례의 연기신청 끝에 지난해 8월 27일 첫 공판기일이 잡혔지만, 전씨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한편, 이날 전 씨의 재판은 오후 2시 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 심리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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