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의원, 토론회 주최 “고령 근로자 안전대책과 처우개선 시급”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2일 국회에서 김현아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가 주최하고,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이 주관하며, 국토교통부, 안전보건공단,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주택안전기술원이 공동 후원하는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하성규 원장, 김현아 의원 (왼쪽부터)

토론회를 주최한 김현아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추세라면 2018년에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고, 이에 따라 고령인구 경제활동 역시 증가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고령 근로자의 근로환경이나 안전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고령 근로자의 경우 신체기능 저하로 근로능력은 감소했으나, 육체 업무가 많은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건물관리업·주택관리업 역시 육체노동의 강도가 높은 직업으로, 많은 고령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 직종이다. 따라서 이런 신체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조건이 취약한 고령 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조치·안전의식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면서 “오늘 세미나를 통해, 건물관리업·주택관리업의 근로안전 실태 및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과 근로 안전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련 제도 및 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소중한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회사 중인 김현아 의원

토론회 주관 기관인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하성규 원장은 환영사에서 “2016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약 650만 여명으로 10년 전보다 약 220만 여명이 증가하여, 인구대비 13.2%를 차지하고 있다. 고령 인구 증가와 동시에 고령 근로자 수 역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고령 근로자 경우 일반적으로 전반적인 신체기능의 저하로 전도, 추락 등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재해의 배경에는 열악한 근로환경과 안전조치·의식 부족이 존재한다. 오늘 자리에서 많은 개선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영사 중인 하성규 원장

이날 토론회는 권영국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창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함께 발제 했다.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발표를 위해 건물관리 종사자 중 아파트 경비원과 건물 미화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 연구원은 이날 발표가 산재 취약계층인 고령근로자에 대한 안전의식과 근로환경실태를 조사해 안전한 주택관리를 위한 의식 및 환경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임을 밝혔다.

이 연구원은 경비원 평균연령은 65세이고 남성이 98.6%를 차지하고 미화원은 평균 63세이고 여성이 89.4%를 차지한다고 말하면서 경비원 근로 방식이 12시간, 8시간 교대제보다는 24시간 교대제(격일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근로자 건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휴게실과 수면장소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아 ‘건물 지하나 근무지’에서 쉬고 취침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경비원은 ‘택배, 분리수거’이 와 같은 부가적 업무와 대인관계에 의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며 90%이상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미화원은 본인들의 노동 강도를 매우 높게 인지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한다. 경비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고 월 급여 100만원 미만인 경우도 굉장히 많았다고 밝혔다.

이 연구원은 경비원, 미화원과 같은 건물관리업이 위탁관리 형태이고,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이라 정년에 대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그래서 권장정년을 늘리는 방법 등으로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휴게시간 구분을 명확히 하고 근로자와 입주민 간 우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동 발제를 맡은 권영국 교수의 발표가 이어 졌다. 권 교수는 현재도 학부생보다 대학원생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빠르게 고령화에 진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과 다르게 고령 인구의 일자리는 마땅치 않고 이에 대한 실체적인 고려가 없다는 게 아쉽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정년퇴임한 노년층 인구들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사업주가 교체를 원하거나 채용을 거부하면 즉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 근무해야 해 신분 보장이 되지 않고 있고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 입주민들 중 경비원을 자신보다 낮은 지위로 생각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2015년 9월 이천시 모 아파트 경비원이 지시 불응을 이유로 관리소장에게 폭행당한 사건과 2015년 5월 안양시 모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입주민에게 폭행당해 숨진 사건 등을 설명 했다. 이어 권 교수는 ▲고령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대책 전무 ▲고령 근로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문제 ▲주택/건물 관리에 필요한 적절한 안전교육의 부재 ▲여성 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와 처우 문제 ▲고령 근로자의 좁은 재취업 기회 등을 지적 했다.

권 교수는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고령 근로자 증가에 대한 근본적 대책 수립 ▲고령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 지침 개발 보급 ▲차별철폐 ▲고령 근로자들의 직업병에 대한 대책 수립 및 교육 ▲직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문제 해결 노력 ▲안전교육 실시 ▲고령 근로자의 재취업 기회 확대와 효율적 관리 대책 시급 등을 제안했다.

발표 중인 권영국 교수

이상으로 발제를 모두 마친 뒤 토론이 시작 됐다. 좌장은 하성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토론자는 김종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 김원행 (주)주택안전기술원 원장, 박신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박현근 안전보건공단 서비스 안전실 실장, 신길웅 인천시 아파트 연합회 회장, 윤권일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안전, 권익국 국장, 윤선화 한국생활안전연합 공동대표가 맡았다.

박신영 소장은 “고령자가 일하기 좋은 환경, 이해가 쉬운 업무지침을 제공하는 것 대단히 필요하다. 앞으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설계에서부터 건물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을 만들도록 개선해야한다”고 말했다.

박현근 실장은 경비원이 하루 18시간을 근무하지만 휴식시간은 약 2시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매우 강한 작업 강도를 갖고 있지만 임금은 낮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경비원들이 본인 업무의 유해·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어 안전의식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 했다.

박 실장은 “건물관리업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대부분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므로 조직에서는 모든 조직원으로 하여금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주택에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건물관리업 본사, 관리소장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근로자 보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말했다.

신길웅 회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 확대해야 한다. 또 아파트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인으로 성장 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고 지역별로 진행해야 한다. 입주민과 근로자를 갑, 을 관계로 보는 인식 바꿔야한다”고 제언했다.

윤권일 국장은 “건물관리업 근로자 대다수가 용역회사를 통한 계약직 관계다. 이 때문에 휴게장소와 복지시설 마련이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앞으로는 직접 고용형태로 전환해 신분을 보장해야한다”면서 “관리업무의 정해진 시간에 따른 업무량과 강도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근거삼아 업무를 정하고, 급여를 산정하는데 참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무시 물리적 또는 정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다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해당 근로자에 대한 즉시적인 업무조정을 통해 근로자를 배려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종학 과장은 “정부에서 아파트 관리 개입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정부가 사적 자치 영역에 많이 들어가 있다. 문제를 발견하고 대책을 진행하려고 하면 지자체 인력이 상당히 미흡하다. 늘 상황이 자주 변해 정부가 한 번에 만족하는 제도를 만들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의견을 모아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아파트 경비원과 건물 청소근로자에 대한 문제를 논의 했지만 이런 문제들이 비단 건물근로자에게만 해당 되는 건 아닐 것이다.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야 한다는 의견이 사회적인 공감을 얻고 있지만, 고령 근로자에 대한 안전 문제와 처우 개선이 해결 되지 않고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도 무의미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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