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시 즉각적인 차단ㆍ삭제 조치

[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곽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이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 사이트 발견 시 즉각적인 차단ㆍ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불법 도박시장이 온라인 도박으로 전이됨에 따라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 시장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조사자료에 따르면 2015년 불법 도박시장 전체규모는 8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중 불법스포츠도박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시장의 26%(약 22조)로 2011년보다 3배 급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곽상도 국회의원(새누리당/대구 중구남구)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은 높은 환급률, 무제한 베팅, 다양한 상품, 인증 절차 없는 익명성 등으로 인해 청소년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급속하게 확산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와 연계하여 스포츠선수 및 감독 등이 연루된 국내 프로스포츠 내 승부 조작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운영하는 업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동일한 사이트에 다수 URL주소를 보유하여 운영, URL의 수시변경 및 새로운 사이트를 수시로 개설하며 단속을 회피하고 있다.

이같은 불법 온라인 스포츠도박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사이트의 신속한 차단을 통한 이용자 접근성 제한이 중요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이트 차단 기간이 2∼4주 정도 소요되어 신속한 사이트 차단이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를 발견시 즉각적인 차단·삭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여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가 발붙일 틈을 주지 못하도록 한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첫째, 사감위 등이 불법정보에 대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그 정보의 삭제 또는 차단 등의 조치를 요청할 경우, 서비스 제공자가 임의로 임시조치한다.

둘째, 사감위 등이 명백한 불법 사행행위 입증자료* 구비하여 방심위에 해당정보 취급을 거부․정지․제한을 요청할 경우, 방심위는 별도 심의없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 등의 조치를 명하도록 한다.(*로그인 화면, 입금(충전) 화면, 출금(환전) 화면, 베팅내역 화면)

셋째, 사감위 등이 홈페이지 관리자 등에게 불법 스포츠도박 업체 홈페이지나 광고정보에 대한 삭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활성화를 사전 차단한다.

이날 곽상도 의원은 “온라인 불법도박 사이트 차단ㆍ삭제 기간이 2~4주 정도 소요되고 있는 만큼 즉각적인 차단과 삭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로고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며 “불법도박 문제를 총괄하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방통위, 금감원, 국세청, 검경 등 관계기관을 직접 참여토록 하는 등 불법도박 대응을 일원화해야 하며, 인터넷 등 불법도박을 찾아내고, 감시하고 단속, 수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망을 구축한다든가, 불법도박을 합법시장으로 흡수하기 위한 신고제 도입 등 추가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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