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 공포 및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 개정안 의결 등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8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새해 첫 국무회의가 열렸다. 문 대통령은 올해 국정 운영에 대해 밝히며, 대통령령안 14건, 법률안 2건, 법률공포안 81건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히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성과는 보고서 상의 성과가 아니라 국민들이 경제활동 속에서 일상의 삶속에서 체감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성과가 돼야 한다”며 “반드시 국민 눈높이에서 편익을 설명하고 성과를 홍보하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못지않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서 현장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2기 경제팀이 집중할 곳은 부처 내 보고서 속에만 있지 않을 것”이라며 “현장실무자들의 땀 속에 정부의 도움을 호소하는 청년창업자의 구겨진 수첩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이들의 목소리를 피붙이의 하소연인양 경청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국무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오른쪽)은 참석자들과 얘기를 나누며 웃음 짓고 있다.

또 이날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공포하고, ‘규제 샌드박스’ 시행령도 의결했다.

산안법은 지난해 태안화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군(22)이 사고로 사망한 후, 극적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해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도 불렸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생명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영에서 벗어나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고, 비정규직 특수고용·플랫폼 노동 등 안전 사각지대에서 개인이 위험을 감수했던 고용들까지 안정망 속으로 포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규제 샌드박스 법안들 가운데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17일 발효 예정이다. 개정안은 규제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구성,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 규제 특례 신청 및 관리·감독 방안, 임시허가의 신청 및 취소 절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기업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시장에 출시하거나 실전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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