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율 인상하고 다른 연금 보완해 노후소득 보장 방안 마련해야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 서지민 기자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작년에 국민연금 4차 추계가 발표되면서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정부는 추계 결과를 발표하면서 총 4가지 방안의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지만, 정작 기금 고갈에 대한 마땅한 해법을 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유한국당 보건복지위원회가 주관한 ‘정부 국민연금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가 열렸다. 정부안을 비판함과 동시에 대안을 모색하고자 열렸다.

작년 국민연금 4차 추계 결과에 따르면, 2041년 적립기금이 1778조원으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빠르게 줄어 2057년 완전 고갈된다는 전망이다. 기금이 급속도로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저성장, 저출산, 고령화 등의 요인 등이 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큰 원인으로 꼽힌다. 2017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 은퇴가 시작되면서 청년층의 노년인구 부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이 토론회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 서지민 기자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12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현행유지(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0%) ▲기초연금 강화방안(소득대체율 40%·기초연금 40만원)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소득대체율 45%·보험료율 31년까지 21%)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소득대체율 50%·36년까지 보험료율 13%) 등 4가지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금고갈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담겨 있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발제를 통해 “4개의 대안 모두에서 2057년 적립기금 고갈 대책 거의 없다”며 “오히려 두 번째 안의 경우 정부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적립기금이 고갈되면 연금보험료는 부과방식 비용률로 전환된다. 그해 연금수급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금액을 그해 가입자들에게 보험료를 걷어서 다 충당한다고 했을 때 계산되는 보험료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2040년에는 14.9%, 2050년에는 20.8%, 2060년 26.8%까지 치솟는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 중 3·4안을 적용해 계산하면 더 높아진다.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국민연금 개편,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 서지민 기자

이에 김 교수는 보험료율을 높여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고 다른 연금제도를 보완해 노후소득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올해부터 보험료를 0.3%p씩 올려서 16%를 달성한 후, 개시연령을 2048년부터 68세로 맞추면, 2099년까지 기금 고갈 위험이 해소될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또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기능 개선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편 필요성도 언급했다. 기초연금의 경우 수급자 및 급여수준·지급방법·재원 조달 방식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짚었다.

나아가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제도 단일화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퇴직연금의 다양한 상품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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