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세미니서 "집회의 목소리를 더 귀담아 들을 것"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9일 국회에서 윤재옥 국회의원(새누리당, 대구달서을)과 경찰청이 공동 주최하는 ‘집회시위의 자유와 헌법적 가치의 조화, 집시법 제10조의 합리적인 개정방향 세미나’가 열렸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집회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완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자, 다양한 의견 표명을 통해 자유 민주주의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근본 요소다. 그동안 우리 경찰은 준법 집회시위 문화 정착과 사회적 갈등의 합리적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집회시위의 양상이 점차 다양해지면서 집회의 자유와 국민 평온권·생업권의 상충문제 등 고민할 부분도 생겨났다. 특히, 야간집회를 제한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가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이후, 집회시위 현장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회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순기능도 있지만, 밤샘농성이나 시야시간대 집회소음 등이 증가하면서 불만과 불편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준법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돼야하지만 헌법상 여타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 타인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그러면 국민들도 집회 참석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을 것이라고 생각 한다”면서 개회를 알렸다.

개회사 중인 이철성 경찰청장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철성 청장

윤재옥 국회의원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공백상태로 남아 있는 집시법 제 10조 ‘야간 집회 제한’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 집회시위는 정부정책과 다양한 사회 현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모두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집회시위의 기능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배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과 준법정신이 조화를 이루며 확고하게 자리 잡아야한다”고 말하며 환영사를 마쳤다.

환영사 중인 윤재옥 안정행정위원회 간사

이날 토론회 좌장은 제성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이상률 경찰청 정보1과장, 박경신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 발제를 맡았다.

이상률 과장은 “야간 집회 전면 허용 이후, 밤샘 농성이 가능하게 되어 공원·광장·도로 등에 24시간 천막이나 현수막을 설치한 채 집회신고 기간 내내 대기하는 행태가 증가하였으며, 이로 인해 집회장소 인근 일반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에게도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하고 있다. 시위의 경우 00시부터 제한할 수 있지만, 실무상 밤샘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 그것이 실제 시위를 의도하였다 하더라도 신고 접수단계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밤샘 집회시위를 사전에 제한하는 것은 현시점에서는 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장은 “우리는 야간 집회시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취지 및 해외 사례·유사 입법사례 등을 검토하여 보았다. 집회 기본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당연히 존중되어야 할 기본권이지만 그것이 다른 기본권을 무시하고 지켜져야 할 만큼, 절대적 기본권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심야 시간대는 국민들의 평온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인 만큼 국회 차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09년 야간 집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입법부작위 상태로 남아있는 집시법 제10조(금지시간)에 대한 조속한 입법개선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요구했다.

박경신 교수 “현재 금지통고가 너무 남발 되고 있다. 재산생명에 대한 위험이 없는 경우에도 남발되고 우선 금지통고 되었다는 이유로 주최자에 대한 금지통고 위반죄가 적용 된다. 이는 악순환을 생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재산생명에 대한 위험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금지통고를 내릴 경우, 집회가 불법화 되고 주최자에 대한 진압이 진행 된다. 그럼 폭력사태가 발생한다. 또 금지통고가 올바르게 내려졌는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금지통고 됐더라도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면 인정돼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있다면서 평화적인 집회는 금지통고 되더라도 해산시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12시를 기점으로 한 집회·시위 전면적인 금지는 계속적인 위헌요소가 있다. 집회를 시위와 다르게 정의한다면 12시를 기점으로 한 사위의 전면적인 금지는 다르게 평가할 여지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소음규제와 시위양태 규제면 충분하다”면서 발제를 마무리 했다.

토론은 김종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서정범 경찰대학 법학과 교수, 박주희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구교형 경향신문 기자가 참여했다.

김종보 변호사는 “ ‘심야시간대(00시부터 06시)는 국민들의 평온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시간인 만큼 집회·시위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은 집회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도외시한 견해다. 국민들의 심야시간대 평온권 보다는 민주주의가 더 중요하다. 왜냐면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경우, 국민들의 평온권이 더 불안해지기 때문이다. 오히려 경찰이 법집행으로 국민들의 평온권을 해치고 있다. (예 : 삼청동 주민들 통행 제지 조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평온권’을 명분으로 삼는 것은 자가당착적이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집회·시위는 정친권력의 통치행위를 견제하는 것이 본질이다. 따라서 정치권력이 올바르게 정치를 한다면 그만큼 집회시위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집회·시위 참가자들도 심야시간대에 집회·시위를 하는 것은 매우 피곤한 일이다. 실제로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는 거의 열리지 않는다. 이는 경찰 통계에도 나타나 있다. 심야시간대 집회시위금지를 입법하는 경우, 경찰의 과도한 해산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집회시위 참가자들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서정범 교수는 “야간집회의 금지조항이 탄생하게 된 배경은 야간집회가 주간 집회와는 다른 양상을 띠고 있어서 주간 집회와 달리 규율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런 차별성은 헌법재판소 스스로 인정한 바 있으며 이것이 야간집회금지에 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한정위헌의 결정을 한 이유라고 생각 한다”며 제언했다.

박주희 실장은 “경찰본연의 임무는 우리사회와 시민을 위해 존재하지, 집회·시위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경찰이 사전에 차벽을 설치하거나 시위대를 둘러싸는 행위는 경찰과 시위대 간 미리 약속한 장소를 벗어나지 말아달라는 의미고 이를 벗어날 경우 시민안전과 법질서에 위협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물론 입장 차에 따른 해석이 다르겠으나, 이를 두고 경찰이 시위대의 폭력과 불법을 부추긴다고 주장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다수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경찰도 물론 개선해야 할 사항이 많다. 공권력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해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보다 높아질 것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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