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세미나..."재난사고 사전 예방하고, 피해 최소화 하는 제도 마련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11일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유재중 국회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부산 수영구), 국회입법조사처, 한국행정연구원에서 공동주최하는 ‘재난·사고 감소를 위한 사전적 예방제도 모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상팔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장,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 유재중 국회안전행위원회 위원장,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 최재순 서경대 교수,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 윤동근 연세대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왼쪽부터)

이날 토론회 1부는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안전통합연구부장 사회로 진행됐고, 임성호 국회입법조사처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중인 임성호 처장과 유재중 위원장

임성호 처장은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국가적 위기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각종 재난은 대형화되고 있고, 이전에는 미처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위기상황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회사 중인 임성호 처장

임 처장은 “이런 사회적 환경 변화와 함께 국가재난관리의 패러다임도 변화해 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태풍, 홍수, 지진 등 재난에 따른 국가위기상황은 어쩔 수 없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특별한 상황이라기보다는, 사회적 취약성에 따른 사회구조적 위험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효과적인 위기관리란 이런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들을 미리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고 시행함에 있어 정부만이 아니라 민·관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부분도 함께 논의되어야한다”며 개회를 알렸다.

임성호 처장과 유재중 위원장 (왼쪽부터)

정윤수 한국행정연구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런 사전적 예방과 대비의 중요성은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재난·안전관리의 패러다임이다. 많은 국가들의 전략은 사전단계에서 예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피해 규모를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재난 및 사고 발생 이전에, 사회 다양한 구성원들이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환영사 중인 정윤수 원장

이어 유재중 위원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유 위원장은 “건물붕괴·자연재해·교통사고 등 최근 몇 년 사이 크고 작은 사고가 있다라 일어나면서, 보다 체계적인 재난안전정책 마련의 시급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사고의 양상이 복잡해지면서 사고발생 후 수습하는 방식의 사후조치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제 ‘사후수습’이 아닌 ‘사전예방’으로 재난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이다. 특히,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와 협력체계 강화를 통해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시정조치와 사전예방정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중인 유재중 위원장

2부와 3부는 주제발표, 토론으로 진행 됐다. 모두 윤명오 서울시립대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발제는 최재순 서경대학교 교수,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박사, 이상팔 국회입법조사처 안전행팀장이 공동으로 나섰다.

최재순 교수는 “저층 건축물을 처음 지을 때 내진설계에 따른 비용은 추후 내진보강 하는 비용보다 적다. 안전복지 구현을 위해서는 건축물 내진설계 규모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시설물이나 학교의 경우, 내진성능평가와 내진보강공사가 분리 발주되지 않을 경우에는 배정된 보강공사 사업비 확보를 위해 내진성능평가가 부실화 될 우려가 존재한다. 적절하지 않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의한 보강은 구조물의 건전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기 때문에 공인된 건축구조 전문가들에 의한 내진평가 및 보강설계, 내진시공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내진설계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오윤경 박사는 “노후시설 안전관리 수요 증가는 국가 안전관리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정책적으로도 노력하고 있지만, 법제도적 보완과 정책적 투자가 더욱 활성화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관리 주체면서 물적·인적 자원을 보유한 민간의 역량을 연계시키는 안전관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민·관 협력체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어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책임 영역이었던 안전관리에 민간주체들의 역할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관 소통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또 안전관리의 엄격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민간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안전관리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야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는 윤동근 연세대 교수, 배재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전영우 한국해양대 교수가 참여했다.

윤동근 교수는 “1988년 이후 도입된 내진설계규정에 적용되지 않은 내진설계 사각지대에 있는 구조물에 대한 조사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지진 대피시설 지정 시 해당 지역의 지진위험도, 시설물의 내진설계현황, 지진대피소의 안내 등 지진대피시설의 위치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한다”면서 “지진 대피경로 지정 및 안내는 후속적인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중요하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대피경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를 위한 대안으로 실시간 피해 및 정보 제공기술도 확보 돼야한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지진 발생에 대한 과거 기록과 지난 9월 경주 지진을 보면 한반도는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그러나 지진재난 보상제도인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2015년 주택 풍수해보험 가입률은 17.6%, 온실(비닐하우스)의 경우는 3.7%다. 따라서, 재난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미국과 위험도에 상관없이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풍수해보험 가입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토론자로 나선 배재현 입법조사관은 재난 사고 발생 시 피해보다 복구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간다며 재난 예방에 중요성을 강조했다. “중국 소방법과 대한민국의 소방법의 주요 항목들을 비교하고 분석했다. 중국 소방법은 전체 74개 조항 중 27개 조항이 예방 규정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소방법은 예방보다 진압활동에 많은 규정을 두고 있다”면서 “이처럼 우리나라는 재난관리가 대응 중심으로 형성돼 있다. 우리도 중국처럼 재난관리 방향을 예방중심으로 전환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대응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 조사관은 재난 및 안전사고에 대한 정책 패러다임이 대응 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토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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