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권오선 기자 = 간통죄가 폐지되며 불륜을 저지른 배우자와 그 상간자에게 법적인 처벌을 내릴 수 없게 되었지만, 그 대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멋진 장면과 애틋한 스토리, 감미로운 음악 등으로 포장되기도 하지만 불륜은 이혼소송의 첫 번째 사유가 될 수 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이혼, 즉 이혼소송은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이혼 사유 6가지 중 한 가지 이상에 반드시 해당해야만 소송 진행이 가능한데 이 중 첫번째 사유가 바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이다. 이는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이 이혼소송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를 찾는 첫 번째 이유이며 긴 혼인 생활을 함께 유지해온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해서는 안 될 행위이기도 하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간자가 나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알고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 따라서 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와 함께 불륜의 증거도 함께 수집하여 소송을 준비해야 하는데,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합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디어에서는 더욱 자극적인 스토리를 위해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하거나 상대의 뒤를 밟는 모습들이 종종 비치기도 하지만 이는 엄밀히 불법적인 방법으로 오히려 역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일이다. 

또한 억울하고 화나는 마음에 상간녀의 개인 정보를 SNS 등에 악의적으로 퍼뜨리거나 전화나 문자 메세지로 폭언 등을 하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 이 또한 명예훼손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장수진 수원이혼전문변호사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상담을 오는 의뢰인 중 간혹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할 정도로 크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도 있다. 그만큼 감당하기 쉽지 않은 일"이라며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이혼소송 전부 감정적인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혼자 고민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경험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적절한 조언과 철저한 대비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찾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장수진 변호사는 사법고시 출신으로 이혼소송을 포함하여 황혼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면접교섭, 친권, 양육권 등의 다양한 이혼 사건과 성범죄 사건을 도맡아 진행해온 용인가사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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