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김민기·전용기 등 여권서 줄줄이 제·개정안 발의돼

훈련 중인 육군 병사들 / 연합뉴스
훈련 중인 육군 병사들 / 연합뉴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국방의 의무를 위해 희생한 청년들을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활발히 발의되고 있다. 이들 법안은 전역 수당 지급, 군 경력 인정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골자로 한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 제정안,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의무복무 청년들에게 합당한 혜택을 부여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발의한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법 제정안은 ‘의무복무 제대군인’이라는 개념을 세웠다. 제대군인지원법이 중·장기 복무 부사관·장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과 다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무복무 제대군인 개념에는 병사, 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 전문연구요원, 단기복무를 마친 부사관과 장교도 포함된다. 사실상 의무복무를 마친 모든 청년들을 아우른다.

특히 제정안은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에게 국방유공수당(진역지원금)을 보상하도록 했다. 지원금 지급은 개인당 1000만원 지원, 1000만원과 6개월간 100만원 재정 지원, 구직활동자에게만 지원 등 총 세 가지를 제안했다.

이외 ‘군 경력인정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복학 청년에게는 졸업까지 학자금 무이자 대출 보장, 군복무 중 획득 학점 인정, 제대군인지원센터 확대 개편하도록 했다.

학업을 지원하거나 취업에서 호봉을 인정한 기업에게는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고, 의무복무 청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중앙 컨트롤타워를 신설하도록 명시했다.

김병주 의원은 “현재 의무복무는 국가 이익을 위해 국민이 학업과 직업을 포기하는 형태라 국가가 사회와 단절을 강요하는 측면이 있다”며 “제정안은 군복무자가 상실한 기회비용을 정당하게 보상하자는 취지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민기 의원은 지난 20일 의무복무자를 대상으로 전역축하금을 지급하도록 한 원포인트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의무복무자 전원에게 전역 당시 계급의 봉급액을 6개월간 지급하도록 하도록 했다.

김민기 의원은 “현행법은 직업군인 출신 제대지원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의무복무 청년을 위한 지원방안이 매우 부족하다. 개정안이 의무복무를 마친 청년들의 사회 복귀에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지난 4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발의한 제대군인 지원법 개정안은 사회생활 중 승진이나 경력을 평가받을 시 군복무 기간을 경력에 포함되도록 했다. 전 의원은 제안이유로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것을 보상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합리적 보상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 개정안도 최근 발의된 법안과 같이 제대군인의 군경력을 근무경력에 포함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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