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투산업, 한국에서만 의사면허 요구해 불법 양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은 전날 국무조정실에 타투산업의 법적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주문했다고 21일 밝혔다.

송 의원은 전날 비금융기관 대상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타투산업은 행정적으로 합법이지만 사법적으로 불법인 상황”이라며 “K타투산업 육성을 위해 국조실이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투산업은 신체예술의 하나로 전 세계가 인정하지만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의사면허를 요구하고 있어 불법을 양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이에 대해 “취지는 이해한다”며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현행 의료법상 비의료인의 시술행위인 타투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국회에는 타투산업 양성화를 위한 다수 법안이 계류 중이지만 입법을 위한 논의는 멈춘 상태다.

송 의원이 국조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국조실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금지 규제 개선을 복지부에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법적 근거 및 관리체계 마련을 전제로 규제개선 수용 의견을 밝혔다. 현재 복지부는 문신시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송 의원은 “타투산업을 규제 샌드박스로 선정하겠다”며 “안전성 검증을 위해 규제 적용을 배제하는 실증 특례로 시범운영을 제안하고 문체부 소관 문신 관련 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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