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연성 높고 유독물질 발생 시키는 샌드위치 패널 줄이거나 금지해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18일 국회에서 김현아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주최한 '화재시 건축물 붕괴위험 이대로 괜찮은가?'가 토론회가 열렸다.

김현아 국회의원(새누리당/비례대표)이 이경민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왼쪽)과 인스타그램 행사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의 주된 논의 점은 이것이다. 현행 건축법에 지붕이 내화구조에 포함돼 있지 않아서 공장, 창고 같은 곳에 가연성이 높은 자재가 지붕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 지붕틀을 내화구조에 포함시켜 이를 막자는 것이다. 이에 가연성이 높은 자재의 사용을 줄이거나 금지하자는 의견은 공통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지만, 그 내용이나 방법이 달라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김현아 의원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주최자인 김현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현대 건축물의 추세가 대형화·고층화 되면서, 화재시 발생하는 피해 역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건축물의 구조, 내화성능에 대한 재설정 및 세분화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토론회를 통해 화재시 인명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학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교환하여 안전한 건축물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현아 의원이 인사말을 전하고 있다.

발제는 송훈 한국세라믹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샌드위치 패널 건축물의 화재안전'이란 주제로 진행했다.

송훈 책임연구원은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 자재로 사용되는 샌드위치 패널은 건축물 화재시 구조물을 붕괴시켜 소방관이 사망하거나 원활한 화재진압 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한다. 이 때문에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과 재산피해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와 달리 지붕과 천장시스템 등에 대한 내화구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지붕을 내화구조화 함으로써 화재에 의한 붕괴방지를 도모하고자 한다”며 발제 이유를 설명했다.

송 연구원은 “내화구조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를 뜻한다. 화재 시 발생하는 화염 및 고온에 대하여 구조체(모든 부분 상호간 균등 유지되고 평균상태 있도록 계획된 구성)의 강도 저하 및 붕괴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구조다”면서 “내화구조 목적은 건축물 내 인명 피난시간 화복, 화재발생 건축물의 붕괴방지, 구획 간 연소확대 방지, 소방 및 구조활동의 안전확보, 건축물 주변으로 화재확산 방지가 있다”고 내화구조에 대해 설명했다.

끝으로 송 연구원은 “내화구조 적용대상이 명확한 사유 없이 지붕에서 지붕틀로 개정되면서 제도적 모순을 발생했다. 지붕의 내화구조 제외에 따른 화재안전성 약화로 건축물 화재발생시 대형 화재로 확대 및 지붕의 붕괴, 용융물의 낙하로 인한 2차적인 인명 및 재산피해, 진압활동 어려움이 있고 진압 소요시간을 증가 시킨다”며 “샌드위치 패널이 사용된 건축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붕괴가 우려된다. 따라서 지붕의 내화구조 적용과 적용부위 확대를 통해 화재안정성이 확보된 건축법 개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의 좌장은 강부성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가 맡았고 이영주 서울시립대 교수, 박성열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방호조사과 계장,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사무관,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최동호 방재시험연구원 수석연구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용주 교수는 지붕을 내화구조로 인정하는 건축규제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각종 사고 사례를 설명을 통해 지붕이 화재확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실패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지붕틀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지붕의 구조체와 비구조체의 구분도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지붕을 천정을 포함시켜 지붕의 내화성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성열 계장은 피난시스템 문제를 지적했다. “건축물에서 피난의 기본 개념은 양방향 피난로 확보와 피난로의 분산배치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은 피난로 분산배치 기준이 없다. 지난 2012년 발생한 부산 시크주점 화재의 경우, 해당 건물의 직통계단 2개가 바로 인접한 지접에 설치돼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자 두 계단으로 피난이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고, 인명피해가 확대 되었다”며 “건축물의 공간 활용성을 우선 고려하기 때문에 피난로 분산 배치기준이 없다. 현행 건축법이 그렇다. 화재시 인명안전과 실제 피난의 실효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피난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경민 사무관은 지진을 비롯한 크고 작은 사고들로 인해 엄격한 기준 적용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붕에 대해서는 안전 사각지대로 내버려 둔 것 아니며 2010년에 내화구조로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샌드위치 패널도 생산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직접 현장에 나가 생산 공정도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무관은 여기서 나온 법 개정안이 실효성이 존재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고, 법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나 사업주들이 겪는 피해를 간과해서 안 된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윤호 사무처장은 “정부가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대부분 사용하지 않는 샌드위치 패널의 유통과 판매를 허가하는 것이 문제다. 샌드위치 패널 내 우레탄폼은 불이 붙게 되면 시안화수소(HCN)라는 물질을 생성하게 된다. 이는 소량만 흡입해도 사망에 이르는 치명적 맹독 물질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 유대인을 학살할 때 사용했던 독가스와 같은 성분이다”면서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가 급격히 확산되게 해 건물 구조 유지를 힘들게 한다. 그렇게 되면 피난 및 소방 활동이 불가능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처장은 샌드위치 패널의 전면 유통, 판매, 사용 금지와 골든타임을 갉아먹는 현 내화구조 규정 변경을 요구했다.

토론을 마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건축사협회 임원은 발제를 듣고 화재시 건축물 붕괴는 지붕이 아닌 구조체 문제라고 설명했다. 지붕의 무게나 성분이 건축물 붕괴에 영향을 크게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론을 방청한 샌드위치 패널 시공업자는 오늘 논의됐던 샌드위치 패널의 한 종류인 EPS 패널만 문제가 존재 한다면서 그 종류만 제재하면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좌장은 맡았던 강부성 교수는 건축 용도나 규모별로 사안을 고려해야 하며 환경, 재산상 손실, 소방당국의 안전문제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오늘 회의내용을 보면 어느 입장이 더 좋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면서 소방 쪽과 건축 쪽이 긴밀하게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전하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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