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부회장에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대한교육법학회 18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하윤수(왼쪽) 교총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덕난(오른쪽) 입법조사연구관 (사진제공=대한교육법학회)
대한교육법학회 18대 학회장으로 선출된 하윤수(왼쪽) 교총회장과 수석부회장으로 선출된 이덕난(오른쪽) 입법조사연구관 (사진제공=대한교육법학회)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前 부산교대 총장)이 지난 4일 개최된 2021년 대한교육법학회 연차대회 정기총회에서 제18대 학회장으로 선출됐다. 수석부회장에는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중앙대 객원교수)이 선출됐다. 제18대 회장단의 임기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년이다.

하윤수 신임 학회장은 제6대 부산교대 총장을 역임하고, 현재 국내 최대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제36대·제37대 회장을 연임하고 있다. 이덕난 신임 수석부회장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중앙대‧건국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학교폭력‧교권보호‧입법평가 관련 논문 등을 저술했다.

하윤수 신임 학회장은 “작년 한 해 우리 사회는 많은 교육적 이슈들로 혼란과 갈등을 겪었고 우리 학회도 해당 이슈에 대한 학문적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우리 사회에서 교육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교육적 개혁과제의 실행에 있어서 파당적·포퓰리즘적 이해관계가 아닌 교육 본질적인 이념과 가치, 무엇보다 헌법상의 교육원리가 반드시 기본이 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학회는 이 같은 가치 실현을 위해 비교법포럼과 정기학술대회, 비정기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사회적 역할과 활동을 다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대한교육법학회는 1986년 창립되어 지금까지 교육정책 및 교육제도 등 교육 전반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교육 발전에 기여해 온 교육법 분야 대표학회다. 현재 공법학자, 교육법학자, 입법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등 200여명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교육법학연구’를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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