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 데 있는 다정한 정보’...생활이 편해지는 2019년 달라지는 정책 모음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평소에 생활을 하면서 ‘이랬으면 참 좋겠다’ 했던 것들이 많을 것이다. 참 불편하고 귀찮았던 것들이 개선되면, 우리의 삶도 그만큼 편해질 수 있다. 2019년을 맞아 새롭게 바뀌는 정책들이 꽤 많다. 좀 더 편리하게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새로운 생활밀착형 정책들을 살펴보자.

 

■ 이젠 ‘입국’할 때 면세쇼핑!

여행을 위해 비행기를 갈 때 또 하나의 설렘은 면세점일 것이다. 똑같은 제품을 훨씬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출국장에만 면세점이 있다는 불편함도 동시에 있었다.

지금까지는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쇼핑하고, 다시 입국할 때까지 물건을 갖고 다녀야 했기 때문에 불편함이 컸다. 인천공항공사가 2002~2017년 공항 이용객 2만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84%가 입국장 면세점이 없더 불편함을 호소했다.

이에 정부는 본격적으로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한다. 오는 6월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 처음으로 면세점이 시범 운영되고, 이후 전국 주요 공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지금과 똑같이 600달러다. 다만 담배 및 과일·축산가공품 등 검영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한다.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 내 면세점

■ ‘호텔’에서 ‘도착항공’까지 수하물 위탁합니다

단기간의 여행이라면 다행이지만, 장기간 여행일 때 가장 골칫덩이는 ‘짐’이다. 게다가 여행 전의 캐리어보다 여행 후의 캐리어가 더 무거워지는 법이다. 행복한 여행 끝에 숙소에서 다시 짐을 들고 집으로 떠날 것을 생각하면 한숨이 앞선다.

그래서, 앞으로 호텔에서 짐을 접수하고 도착공항까지 바로 보내는 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 오는 3월부터 인천공항을 출발하는 제주항공 국제선 승객들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된다. 시범운영을 통해 서비스가 안정화되면 호텔뿐 아니라 자택에서도 수하물을 위탁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제는 무거운 짐을 들고 항공사 발권 카운터에서 직접 짐을 접수하는 수고로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규 5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가 필수적이다.

■ 모든 ‘만7세 미만 아이’에게 월 ‘10만원’

당장 올해 1일부터 만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9월부터는 만7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바뀐 가장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일 것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만6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소득 하위 90%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었다.

이 ‘아동수당’ 제도는 이미 많은 홍보를 통해 널리 알려진 정책이기도 하다. 양육수당, 보육료 지원 등 여타 지원금과 중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 ‘어린이집’은 아파트 단지 가까운 데로

신규 500대 이상의 아파트에는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지금까지는 재량사항이었지만, 오는 9월부터 의무사항이 된다.

설치비도 지자체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신축, 공동주택 리모델링 및 매입, 장기임차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년 300개소 이상 확충하려고 준비 중이다.

부모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관리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대가 반가운 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19년부터는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 pixabay CC0 creative commons

■ 출산·육아휴직 급여 인상

최근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출산·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관심도 환기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눈치 보여서 못 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최근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다.

2019년부터는 출산·육아휴직 급여가 전반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출산휴가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되나 상한액이 160만원이었다면, 올해부터 상한액이 180만원으로 조정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기존에는 12개월 중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로 하한액 70만원·상한액 150만원이고 나머지 9개월은 통상임금 40%로 하한액 50만원·상한액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나머지 9개월에 해당하는 급여가 통상임금 50%로 오르고, 하한액 70만원·상한액 120만원으로 상향된다.

창경궁 명정전 / 문화재청 제공

■ ‘매일’ 봐도 안 질리는 ‘창경궁의 밤’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창경궁은 1년 중 일정 기간에만 야간 개장을 시행하고 있었다. 2018년에는 7월 22일부터 8월 4일 동안만 창경궁의 밤을 즐길 수 있었다. 궁의 아름다운 야경에 사람들의 호응이 뒤따르는 연례 행사였다.

2019년에는 창경궁 야간개장이 상시 운영된다.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에 따라 국민 여가 활용 증가 등 국민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다. 올해 1월 1일부터 야간개장을 시행 중이고, 매일 오후 9까지 관람할 수 있다. 다만 월요일에는 휴궁이다.

■ 미술관·박물관 ‘소득공제’ 받으며 관람

올해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미술관·박물관의 입장료 3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신용카드 공제 항목과 별도로 적용된다. 문화·예술 분야 소비 진흥을 위해 도입했다. 다만 도서·공연비 사용금액과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포함해 소득공제 최대 금액은 100만원이다.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 / wikipedia

이 정도의 변화라면 실제 우리 생활이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막상 본인과 상관없는 정책이라면 크게 와 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여행을 자주 다니는 사람, 출산을 앞두고 있는 사람, 미술관·박물관을 자주 가는 사람 등등 본인과 관계가 많다면 그 편리성을 ‘확’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소하지만 국민들의 편의성을 더해주는 2019년 달라지는 정책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써먹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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