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추준시 상가종합원 지나친 분담금 부담 덜어줘"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통과 됐다.
현행법은 재건축시 상가조합원들도 일반조합원처럼 주택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재건축 분담금 산정 방식이 달라 상대적으로 상가조합원에 더 큰 부담을 안겨준다. 이에 따라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재건축 추진시 상가의 가치를 공시가격으로 인정해주고 상가조합원에게 지나친 분담금 부담을 덜어줘, 상가조합원들의 재건축 '미동의'로 속도를 내지 못했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박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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