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지방법원은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단순 인출에 가담했더라도 무죄선고가 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에서 관심을 가져볼만한 실제 무죄 판결이다.

1. 검찰에서 기소한 내용​

​피고인은 인터넷 알바몬 광고창에서 구직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일명 이진수 부장, 강석진 대리로 행세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부동산담보대출자금을 회수하는 회사인데 그 자금을 회수하면 기본금 100만 원과 수당 등을 포함하여 3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자금 회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과거에 대부업체, 카드회사 모집인, 부동산중개보조원 등의 업무를 하였기 때문에 본건 업무가 정상적인 대출자금 회수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실제 피고 인 역시 이를 의심하여 그 상대방인 성명불상자에게 보이스피싱인지 여부를 확인할 정 도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보이스피싱 범행의 일환임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성명불상자는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받아 바로 상환하면 실적이 높아지고 많은 금액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에 속은 피 해자로부터 같은 날 B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같은 날 경기 안양시에 있는 백화점 근처 신한은행 지점 건너편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가 B의 신한은행 계좌로 송금한 1000만원 중 850만원을
B로부터 전달받아 이를 E 등 9명 명의로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나누어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 등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소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 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위와 같이 피해금을 전달받아 이를 송금하여 주어 위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2. 법원의 무죄 선고 ​

변호인은 피고인이 구직광고를 보고 업무를 했을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을 전혀 몰랐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사기 방조에 있어 2중의 고의 이론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변론한 결과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3. 이 사건에 대한 해설​

법무법인 더킴로펌(대표변호사 김형석)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사건을 담당해오면서 경험했던 판결에 비추어 볼 때 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무죄판결은 매우 이례적인 판결이지만 그 논리가 정치하고 형사법적인 공범이론에 대한 재판부의 깊은 고심을 엿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강조한다.

김 변호사는 특히 "형사법적 방조는 정범이 범행을 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종범의 행 위이므로 종범은 정범의 실행을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도4031 판결 등 참조). 방조범에 있어서 정범의 고의는 정범에 의하여 실현되는 범죄의 구체적 내용을 인식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미필적 인식 또는 예견으로 충분하다. 다만, 이러한 주관적 요건 또한 그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 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 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 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총책을 중심으로 점조직 형태로 범행을 저질러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에도 근절되지 않은 상황에 이르러 인출책 등 말단조직이라도 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면서 범죄조직이 직접적으로 범행 대가를 제시하면서 인출책 등을 모집을 모집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구직자나 대출이 절실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마치 정상적인 대출회수 업무나 대출과정의 일부인 것처럼 교묘 하게 기망하면서 위 사람들을 범행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시도를 빈번히 하고 있다"고 설명헀다. 

아울러 "어찌 보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나 범행의 도구로 이용되는 사람들 모두 객관적으로 보면 상식에 맞지 않는 범죄자들의 말에 속아 자신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 지시에 따 라 행동하게 되는데, 그 중 결과적으로 범행의 도구로 이용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그 결과가 중대하고 그 경위에 비난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관적 고의를 쉽게 인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재판부가 확인해준 좋은 판결이다"고 이 판결을 평가했다.

한편, 법무법인 더킴로펌은 경남 전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로펌으로, 대표변호사인 김형석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대학교를 졸업하고 2005년 사법고시에 합격한 뒤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창원시 소송수행, 경상남도 소송수행, 중소기업청 자문변호사 등 10여년 간 활약해 온 베테랑 변호사다. 특히 경남에서 최초로 형사전문변호사 인증을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받았으며 2018년 전문인대상 형사부문에서 대상을 받는 등 형사분야의 대표적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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