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신청 대상 희망회복자금 수령 업체…1.17~2.6일까지 접수
2차 신청 대상 희망회복자금 미수령 업체…2.14~2.25일까지 접수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하기 안내문 (사진제공=여주시)
방역물품 지원금 신청하기 안내문 (사진제공=여주시)

[공감신문] 오영세 기자= 여주시가 방역패스가 의무 적용된 소기업·소상공인이 방역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용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17일부터 시작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관하는 이번 사업은 방역패스 적용을 받는 16개 업종에 대하여 QR코드단말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 방역물품 비용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지원금은 업체당 최대 10만원이며 1회만 신청 가능하다. 1인 다수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도입 업종 16개]

⁕ (기존, 5개)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확대, +11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 법원이 방역패스 도입 정지한 학원, 독서실 포함

⁕ 방역패스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업종(이미용업, 여행업, 소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1차 신청 기간은 1월 17일~2월 6일이며, 희망회복자금(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가 대상이다. 1차 신청 대상자에게는 신청일 2일 전 문자가 발송된다.

2차 신청 기간은 2월 14일~2월 25일이며 대상자는 희망회복자금을 수령하지 않은 업체로 2차 대상자에게는 별도 문자가 발송되지 않는다.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적용해 온라인으로만 진행되며 여주시 홈페이지에서 배너 클릭을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7인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1차 신청 대상자는 2021년 12월 3일 이후 결제한 방역물품 구입 영수증만 첨부하면 되며 희망회복자금 수령 계좌로 지급된다. 2차 신청 대상자는 영수증 외 사업자등록증, 통장 등 추가 서류가 요구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라며 “지원금이 업체당 최대 10만원 단 1회만 신청할 수 있는점을 감안해 신청 시 가급적 10만원 이상의 영수증과 함께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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