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민의당 모두 비박계 지원 요청…새누리 30표 확보가 관건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몸값이 부쩍 올라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등 두 야당이 21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결정하며 새누리당 비박계의 지원을 요청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탄핵을 추진하고 탄핵추진을 위한 실무기구를 둔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추미애 대표는 의총에서 "국회 탄핵의결은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의 양심에 달려 있다“면서 ”말로는 '탄핵 쇼' 한다고 하고 진심은 보이지 않고 행동으로 책임지지 않는다면 국민이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탄핵에도 나설 것"이라고 엄포성 구애를 폈다.

앞서 국민의당도 이날 오전 탄핵을 공식 당론으로 확정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탄핵 가결정족수인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서명을 받기 위해 야 3당은 물론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와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 등 비박계 의원들이 지난 1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비상시국준비위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 현행 헌법(65조)은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발의되면, 재적의원 3분의2(200명)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이라는 관문을 거쳐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야권성향 무소속등 국회내 야권성향의 의원수는 171명으로 집계된다. 이들 모두 본회의에 참석하더라도 29명의 야당의원이 탄핵에 동의해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야권에서 1~2명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적어도 30명 이상의 새누리당 의원이 필요하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을 접촉해보면 의결 정족수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비박계를 중심으로 한 새누리당 비주류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출당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에 피의자로 입건된 박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당적도 유지해선 안 된다는 인식이 비주류에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비주류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20일 회의를 열어 박 대통령 징계 요구안을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 35명 가운데 32명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야당의 이탈표가 없다고 가정하면 국회의 탄핵 가결 요건(200명 찬성)을 충족하는 규모다.

한 비주류 의원은 "새누리당 소속 129명 의원 가운데 32명만 탄핵에 찬동하는 게 아니다"며 "상식을 가진 상당수 의원이 '피의자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탄핵안을 발의할 경우 이들 새누리당 비주류 의원도 일부 서명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새누리당에서 30명의 이탈표가 생기는 것이 가결되는 것이 아니다. 정족수를 채우려면, 새누리 이탈 의원들이 탄핵에 서명을 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는 반드시 탄핵 서명만이 아니다. 지금 탄핵에 서명하겠다는 새누리 비주류 의원들 가운데 일부가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 기권할수도 있고,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을수도 있다. 만일 비박계가 야당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다. 혹시라도 가결정족수인 200명을 채우지 못한다면 야당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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