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소환조사 때 ‘일제 강제징용’ 재판 관련 조사에 시간 ‘대폭’ 할애

지난 11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소환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 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와 인사 불이익에 ‘직접 개입’했는지 여부에 조사시간을 대폭 할애한 것으로 나타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1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 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그가 불법행위를 직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정황이 비교적 뚜렷한 혐의사실 조사에 우선순위를 뒀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약 14시간 30분에 걸친 검찰조사를 마친 후 자정 무렵 귀가했다.

검찰은 조사 당일 오전부터 오후 4시 무렵까지 강제징용 재판 부분을 조사했다. 당시 오후 8시 40분께 신문이 끝난 점을 고려하면 조사 시간의 절반 이상을 강제징용 재판개입에 할애한 셈이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

검찰은 현재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 의혹과 관련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제징용 재판 진행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나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측에 귀띔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수의 재판 거래 의혹 사례 중 이 사안에 유독 큰 의미를 둔 점을 봤을 때, 강제징용 재판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청와대의 협조를 끌어낼 수 있는 주요 사안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이 심증을 넘어서 강력한 물증을 확보한 것이 아니냐는 추정을 불러일으킨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양 전 대법원장 면담결과 내부문건 등이 검찰이 확보한 주요 물증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될 경우 두 번의 출석으로 조사가 마무리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이르면 13일 다시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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