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부터 자란 나무 수백그루 취임 2년 후 허가 없이 잘라내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소유한 그린벨트 안 임야 항공사진. 2012년 10월(왼쪽)까지 울창한 숲이었으나 2013년 10월(가운데) 사진에는 나무가 대부분 없어졌다. 2014년 10월 사진에는 작목으로 추정되는 것이 관찰된다. / 연합뉴스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 자기 임야 3천900여㎡에서 수백 그루로 추정되는 나무를 무단 벌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수는 나무를 잘라내 밭처럼 만든 뒤 지난해 초 지목(地目)을 '임야'에서 '전'으로 바꿨다. 공시지가로만 7배 넘는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린벨트 안 지목 변경은 관할 자치단체장 권한이다.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 소유 화원읍 설화리 그린벨트 안 부지(850-1) 전경. 지난해 1월 지목이 '임야'에서 '전'으로 바뀌었다.  / 연합뉴스

22일 달성군 등에 따르면 김 군수는 취임한 지 2년이 지난 2012년 10월∼2013년 10월 사이 달성군 화원읍 설화리 산133 임야 1만4천48㎡ 가운데 3천900여㎡에 나무를 잘라냈다. 대구시가 2012년 10월 촬영한 항공사진에는 울창한 숲이 보이지만 2013년 10월 사진에는 대부분 잘려나갔다. 1년이 지난 2014년 10월 사진에는 땅이 밭처럼 바뀌고 일부에 몇몇 작목을 심은 것이 관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2012년 사진에는 수목이 우거졌으나 2013년에 대부분 사라졌다"고 말했다. 다른 시 관계자는 "면적이 비슷한 국내 다른 임야 평균 상황을 고려할 때 나무 400∼500그루가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나무가 4∼5m 간격으로 일정하게 자랐다면 200그루 정도 될 것이다"고 했다.

김 군수는 1969년 7월 산133 지분 일부, 1984년 5월 나머지를 취득했다. 이 가운데 무단으로 벌목한 곳은 1964년 11월 전 소유자가 개간 준공 허가를 받은 기록이 있다. 그러나 1995년 항공사진에 수목이 우거져 있어 이전에 개간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그 뒤 2012년 10월까지 20년 가까이 나무가 빼곡히 들어섰다.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면적이 500㎡를 넘는 그린벨트 내 임야 벌목은 관할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한다. 500㎡ 미만이면 벌목 전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달성군에 확인한 결과 2005년 이후 이곳에 벌목 허가를 하거나 관련 신고를 접수한 기록은 없다. 그린벨트 내 임야에 나무 수백 그루가 잘렸으나 군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군이 현직 군수의 불법 행위를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달성군 담당자는 "과거 개간 준공 기록이 있어 그린벨트 안이라도 허가·신고 없이 벌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대구 다른 지자체 관계자는 김 군수 행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간 준공 기록에 상관없이 그린벨트에 든 임야는 벌목 전에 반드시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2015년 1월 이 땅을 산133에서 분할한 데 이어 지목을 전(850-1번지)으로 바꿔달라고 군에 신청했다. 달성군 담당 직원은 개간 준공 기록을 근거로 현장을 둘러보고 이틀 만에 지목을 변경해줬다.

올해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설화리 산133 임야 공시지가는 1㎡에 4천330원이다. 그러나 벌목한 뒤 분할해 지목을 전으로 바꾼 850-1 땅은 1㎡에 3만2천400원으로 7배 넘게 올랐다. 게다가 바로 옆에 대구경찰특공대가 이전할 예정이어서 향후 개발에 따른 추가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군수는 해명을 요청하는 전화 통화에서 "바쁘니까 실무자와 이야기하라"고 답변하고 끊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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