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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전규열 기자=국회입법조사처가 물적분할발(發) 소액주주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조사처는 물적분할의 문제로 신설 자회사 상장에 따른 모(母)회사의 주가 하락을 꼽았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이하 LG엔솔)의 분사로 LG화학의 주가는 LG엔솔 상장일인 1월 27일 61만원에서 4월 27일 현재 종가 기준 46만3000원으로 24.1% 고꾸라졌다.

이뿐 아니다. SK케미칼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물적분할로 59.5% 급락했고, 카카오 주가는 카카오페이 분사로 39.4%, 또 카카오뱅크 분사로 29.1% 떨어졌다. SK이노베이션도 SK아이이테크놀로지 상장 후 주가가 20.5% 하락하는 등 여파를 피하지 못했다.

문제는 주가 하락의 손실을 고스란히 소액주주들이 떠안고 있다는 점이다. 이밖에 ▲소액주주 권리가 대주주에게 이전되거나 ▲대주주-소액주주 또는 모회사-분할회사 간 소액주주의 이해상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조사처는 지적했다.

다행스러운 점은 물적분할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걸 금융당국에서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소액주주 보호 방안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조사처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했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를 신설하는 방안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소수주주의 다수의결권(Majority of Minority) 제도 도입 방안이 바로 그 것.

조사처는 "각 방안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면서 "법령을 개정해 회사법 이론과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학계·재계·소액주주 등 각 측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에서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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