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발전연구원…연간 세수 증대 289억 예상, 가격 인상율은 0.8%에 불과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정책 메모 '시멘트 생산에 따른 지역 문제의 합리적 해결'에서 "시멘트 생산과정 중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고, 수송 과정에서도 도로파손 등이 발생한다"라며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포함해 이런 문제 해결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별로 산재한 특정 자원을 세원으로 하는 목적세다.

시멘트 주원료인 석회석은 과세 대상이지만, 시멘트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2015년 기준 전국 시멘트 생산량 5,220만t 중 절반이 넘는 2,758만t이 강원도 내에서 생산된다. 도내 주요 생산지는 동해·영월·삼척이다.

그러나 도내 시멘트 소비 전국 비중은 4.6%(2015년 기준)에 불과하다.

강원발전연구원 관계자는 23일 "도는 시멘트 생산으로 우리나라 경제성장에 이바지하지만, 공급과 사용 측면에서 불일치 문제도 있다"며 "조세의 지역성, 이용자 이익에 따라 과세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원인자 부담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강원발전연구원은 시멘트 40㎏ 한 포당 지역자원시설세 40원을 과세하면 도는 연간 약 280억 원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른 시멘트 가격 인상률은 약 0.8%로 예상했다.

앞서 새누리당 이철규(동해·삼척) 국회의원 등은 최근 시멘트 공장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 도는 이를 계기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화력·원자력발전보다 환경오염 피해가 큰 시멘트를 지역자원시설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국립환경과학원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삼척·영월·제천·단양 시멘트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피해를 본 주민 64명에게 6억2천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하기도 했다.

강원도 삼척시에- 있는 동양시멘트 본사와 공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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