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신청 시 4월 25일 1월분부터 일괄 소급

15일부터 새롭게 기준이 바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내일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는 새로운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며 “15일부터 개정된 ‘아동수당법’을 공포함과 동시에 아동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은 사전신청 기간 운영 등 시행준비로 인해 약 3개월 소요된다. 이에 신청을 하더라도 지급은 4월부터 시작된다.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 25일 그 전달 금액까지 일괄 소급된다.

지난해 도입된 아동수당은 그간 소득·재산 하위 90% 가구에만 지급됐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모 소득·재산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2013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미만 아동이다.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도 지급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3월 31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하면 4월에 1월분부터 일괄 소급된다.

법령 개정으로 인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 아동의 수는 약 20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전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수당을 받지 못한 아동이 약 11만명이고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가 9만여명이기 때문.

신청했으나 기준 초과로 탈락된 경우 부모의 재신청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한다. 이 경우 보호자에게 복지부 차원의 사전안내문과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직권신청을 거부하기 위해서는 사전 안내문에 동봉된 ‘아동수당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작성해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면 된다. 혹은 사진을 찍어 전자우편, 팩스로 보내면 된다.

아동수당을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다면 부모가 직접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단, 부모가 보호자가 아니면 인터넷상 신청은 불가능하다.

아동수당 신청은 인근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의 경우 보호자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찾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은 부모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이전에는 소득·재산조사 때문에 신청절차가 복잡했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국민이 태어나면서부터 국가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아동수당은 아동이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인정하는 최초의 보편적 사회수당”이라며 “보호자께서는 아동수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미래를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보편지급되는 아동수당은 3월 31일 이전에 신청해야 1월분부터 일괄 소급받을 수 있기에 신청이 몰리는 15~18일 사이를 피해 천천히 신청하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지난해 11~12월 출생 아동은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한 달로부터 소급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을 받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없이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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