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1일 임금체불 집중 지도기간 운영...3만3000개 사업장 대상 사전 지도

고용노동부

[공감신문] 윤정환 기자=고용노동부는 설 전 취약계층 노동자의 임금체불 예방을 위해 임금체불 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지도에 나선다.

14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설 명절을 맞아 취약계층 노동자의 소득보호 및 권리구제를 위해 체불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설 명절 전인 14일부터 2월 1일까지 3주간에 걸쳐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사업장 등 임금체불 위험이 있는 사업장 3만3000여 개소를 별도로 선정했다.

집중 지도기간에 이 사업장에서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강화하고, 사업주들이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도 함께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또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현장 관리체계를 만들어 운영할 예정이다.

지방노동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현장에 출동할 방침이다.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들이 비상근무(평일 09:00~21:00, 휴일 09:00~18:00)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일시적인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 대한 융자제도의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내려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

일시적 경영난으로 불가피하게 체불이 발생했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지원하기 위한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이자율을 집중 지도기간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이는 체불임금 청산의지가 있는 사업주에 대해 사업장당 최고 70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는 제도다. 신용·연대보증 이자율은 3.7%에서 2.7%로 담보제공 이자율은 2.2%에서 1.2%로 낮아진다.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1%p 내린다.

김경선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로 고통받지 않고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