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기획감독’,,,14개소 입건·82개소 4억5000여만원 과태료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자체 및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기습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따라 총 14개소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고, 82개소에 과태료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진행했다.

이는 작년 8월 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중 하나다.

이번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관계부처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자체 및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기습 기획감독을 진행했다. 감독 결과에 따라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14개소에 대한 형사입건이 이뤄졌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개소와 민간위탁업체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이 이뤄졌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로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감독결과를 계기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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