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전보건 기획감독’,,,14개소 입건·82개소 4억5000여만원 과태료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고용노동부의 환경미화원 ‘안전보건 기획감독’에 따라 총 14개소에서 위법 사례가 적발됐고, 82개소에 과태료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위탁 업체 109개소에 대해 환경미화원의 산재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기획감독’을 예고 없이 진행했다.
이는 작년 8월 행정안전부·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환경미화원 노동환경 개선 대책 중 하나다.
이번 감독 결과 환경미화원이 늘 사용하는 청소차량에 추락위험이 있는 탑승설비를 설치하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생활폐기물을 싣고 내리는 동안 발생하는 신체부담작업에 대한 유해요인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점도 드러났다.
이에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안전보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지자체 2개소와 민간위탁업체 12개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이 이뤄졌다.
또 안전보건교육 및 근로자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지 않은 83개소에 대해서는 과태로 4억5000여만원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시정명령했다.
고용노동부 이번 감독결과를 계기로 환경미화원을 고용하거나 위탁하고 있는 전국 지자체에 주요 위반사례를 통보하고, 자율적으로 법 위반 사항을 개선·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감독을 강화하는 등 환경미화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