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공적연금과 형평성 맞춰...이달부터 인상액으로 지급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감신문] 서지민 기자=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액 인상시기를 기존의 4월에서 1월로 앞당기는 국민연금 개정안이 15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452만명의 수급자가 이달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인상된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기본연금액 산정관련 적용 기간이 연금액 인상시기와 동일하게 1~12월로 변경돼 1~3월 기간에 신규 수급하게 될 약 10만명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 인상액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인상액 반영 시점이 4월부터로 공무원연금 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물가변동률이 반영된 국민연금을 1월부터 지급해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 구로중구지사 모습

2019년도 국민연금은 2018년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월 평균 5690원이 증가하게 된다. 해당 금액 인상분을 1월부터 받을 수 있게 돼 1인당 평균 1만7070원(1~3월분)을 더 받게 된다.

아울러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해 연간 기준으로 배우자는 작년대비 3850원 인상된 26만720원, 자녀·부모는 2560원 인상된 17만2770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최승현 연금급여팀장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공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