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신문 김송현 기자] 제주도는 5일 0시부터 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 가금산물 반입금지 지역을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일 강원도에 있는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하는 등 전국적인 AI 확산에 따른 처사다.   

제주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모든 다른 시·도의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AI 추가 발생과 확산 여부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반영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로 가금산물 반입이 금지된 지역도 경기(서울·인천 포함), 충남·북(대전·세종 포함), 전남·북(광주 포함), 강원으로 확대됐다.

앞서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모든 다른 시·도의 살아있는 가금류에 대한 도내 반입을 전면 금지했다. 도는 AI 추가 발생과 확산 여부 등 전반적인 방역 상황을 반영해 반입금지 지역을 조정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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