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집회는 허용, 경찰차벽 설치하지 않기로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국회는 탄핵소추안 표결이 실시되는 오는 9일 국회 내에서 집회·시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는 많은 이목이 집중되는 국회 내에서 불상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일부 일반인에게 본회의 참관이 허용된다. 경찰차벽도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준다는 이유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8일 ‘9일 국회 출입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입장문 발표는 국회의장실에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회동한 뒤 이뤄졌다.

정세균 의장은 "대통령 탄핵 문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사안"이라며 "9일 국회 본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당일 이를 지켜보기 위해 국회광장 개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다는 점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당일 본회의장 내 정당별 배분으로 100석을 할당해, 일부 일반인들의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또한, 이미 계획된 행사를 위해 의원회관 출입 등을 이유로 한 국회출입은 평상시대로 허용할 계획이다. 많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경찰차벽을 국회는 권위적이고 불통의 느낌을 준다며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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