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에 관해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 판결'

[공감신문 박진종 기자] 오늘(9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99명 투표 중 찬성 234표로 가결 됐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두 번째다. 이제 우리나라는 박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 체제로 국정이 운영 될 예정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날 탄핵안 표결은 2004년 때와 달리,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날 분위기는 찬성 234표 가결이라는 예상 밖 결과를 알리는 복선이었다. 탄핵안 표결은 세월호 유가족 40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름을 적지 않는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 됐다.

투표를 마친 의원들은 서로 악수하기도 했고, 일부 의원들은 웃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투표를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투표에 참가했다.

투표 진행이 한창이던 시점에도 국회 앞은 탄핵 가결 촉구를 외치는 많은 인파가 몰려 있었다. 전날인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은 경찰에 ‘국회에 경찰차벽을 세우지 말아달라’ 요청했으나, 어김없이 차벽이 등장했다. 그러나 다행이 큰 불상사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탄핵안 가결 촉구 시위를 하고 있다.

참석한 모든 의원들의 투표가 끝나자, 정 의장이 개표 시작을 선언했다. 얼마 간 개표작업이 끝난 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 탄핵안이 가결됐다.

가결은 대부분이 예상 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찬성 234표가 주는 의미는 매우 크다. 캐스팅 보트로 알려진 비박을 제외한 곳에서도 찬성이 나왔다는 것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이 해체되고 보수 진영이 재집결하는 계획이 현실화되고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탄핵에 관해 남은 절차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뿐이다. 국회는 탄핵이 가결될 경우, 탄핵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심판을 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결정된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 앞으로 헌재에 세간의 모든 이목이 집중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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