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전문인력 직접 파견...지속적인 점검서비스 통해 취약부문 집중 관리

경기도

[공감신문] 유안나 기자=경기도가 환경기술 전문인력을 직접 현장에 파견해 소규모 사업장이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제대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행한다.

17일 경기도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하고도 기술력, 비용 등의 문제로 제대로 운영‧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4~5종) 300여 개소에 전문인력을 파견해 시설을 점검․관리하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시설보수가 필요한 60여개 사업장에 시설 보수비를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대기방지시설 유지 관리 지원사업’을 오는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전체 사업장의 95%를 차지하는 4~5종 사업장의 대기방지시설 관리가 소홀하게 이뤄지고 있는 점을 고려,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줄임으로써 최근 도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사업 운영 방법 /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10개월에 2차례씩 전문 실무교육을 받은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20명을 300개 지원대상 사업장에 파견해 오염물질을 포집하는 후드·덕트 및 송풍시설을 점검 관리하도록 한다. 이 중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업체 60개 업체를 선정해 후드, 덕트, 송풍기 수리비 및 활성탄, 여과포, 흡수액 등 각종 소모품 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총 18억 원으로 시·군과의 매칭 사업(도비 5억4000만원, 시군비 11억4000만원, 자부담 1억2000만원)으로 추진된다.

경기도는 사업이 시행될 경우, 영세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20명의 환경기술인력 고용을 통한 공익적 민간일자리 창출 효과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을 원하는 도내 4~5종 사업장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신청해야 한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 학교, 거주지 등 민감시설과 오염원 간 거리 ▲ 민원발생건수 ▲ 법령위반 횟수 ▲ 오염물질 저감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선정된다. 

대기 사업장 분류 기준 / 경기도 제공

박종일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정기적으로 기술자가 방문해 정수기를 관리해주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타 지자체에서도 실시된 바 있지만, 전문 인력을 파견해 대기방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은 전국 최초”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장 노후 방지시설 교체비 지원사업’과 올해부터 추진되는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기사업장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1종~5종으로 분류되며, 4~5종 사업장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10t 이하인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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